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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배까지 불려주는 청년통장!

언젠가너로인해 2020. 12. 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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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최대 5배까지 불려주는
청년통장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원금의 두배 + 이자까지 얹혀주는 통장
혜택
저축액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택 1
저축기간 2년, 3년 중 택 1
(ex 15만원 3년 시 원금 540만원을 저금하면 1,080만원 + 이자까지)
자격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최근 1년 안에 6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재직
✔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80% 이하


일하는 청년 통장

매달 10만원 3년간 저축하면 1,000만원
혜택
저축액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금하면 약 1,000만원 지급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자격
✔경기도 거주(소상공인 가능, 근무지 경기도 가능)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청년우대 청약통장

일반 청약통장보다 많은 혜택 + 이자 3.3%
혜택
청약 통장으로 최고 금리가 3.3%
연간 납입금 240만원까지 소득 공제
이자 소득의 500만원 까지 비과세
자격
✔만 19세 이상 ~ 29세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청년 내일채움 공제

2년간 총 300만원 저금하면 1,600만원 지급
혜택
2년 동안 월 12만 5천원(총 300만원)을 저금하면 1,600만원 + 이자액 지급
(2년을 못 채우고 해지해도 납입한 만큼 차등 지급)
자격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중소, 중견 기업 직원 중 정규직이거나
정규직 전환 시점에 해당하는 누구나 가입 가능


청년희망 키움통장

3년간 총 360만원 저금하면 1,500만원 지급
혜택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총 360만원) 저금하면
매달 30만원씩 지원을 받아 1,500만원의 목독 마련
자격
✔만 15세 이상 ~ 34세 생계급여 수급 대상
근로청년(2019년 4월부터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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