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있으면 유용한 정보/이슈ㆍ기타

코로나로 달라진 2020년 연말정산

언젠가너로인해 2021. 1. 19. 18:46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로 달라진 '2020년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모두들 잘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야무지게

챙겨보도록 해요!!


작년 한 해는 코로나 19로 모든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정부에서도 '2020년 연말정산' 기준을

이러한 경제상황에 맞게 변경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일률적으로 냈던 간이 근로소득세와

실제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의 차이를 연말에

조정하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본인의 기준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남은 돈을 돌려받고

세금을 덜 냈다면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 외에도 개인 지출에 따라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어서

같은 월급이라도 내야하는 세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자동 등록 및 제공 증명자료 추가

실손의료보험금,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안경구입비 등 이제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세 신고서 작성 절차 축소

기존 4단계였던 신고서 작성 과정이

2인 이상 가구는 2단계, 1인 가구는 1단계로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소득 공제율 확대

"총 2배 ~ 5배 이상" 공제율이 올랐다고 합니다.

3월 신용카드 15% → 30%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30% 60%
전통시장 / 대중교통 40% 80%
4월 ~ 7월 모든금액 80%
8월 ~ 12월 2019년과 동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각 소득공제 한도액이

30만원씩 올랐다고 합니다.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30만원
7천만원 ~ 1억 2천만원 250만원 28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230만원

세액감면 대상 및 요건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까지

감면 대상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

기존 사유였던 '임신, 출산, 육아'에

'결혼, 자녀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퇴직 후 '3 ~ 10년 이내/동일 기업'이었던 재취직 요건이

'3~15년 이내/동종 업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비과세 확대 및 완화

출산/육아 관련 과세 소득 추가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년 1월 1일부터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비과세 하기로 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기준 완화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의 총 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항목 일정 및 세부 내용
간소화 자료 확인 2021년 1월 15일 ~ 2021년 2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확인하기
공제 증명 자료 수집 2021년 1월 20일 ~ 2021년 2월 8일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누락된 영수증 등의
자료를 직접 수집하기
공제 신고서 제출 2021년 2월 1일 ~ 2021년 2월 28일
직접 수집한 공제 증명자료와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
회사에 제출하기

 

 

반응형